
오늘 국세청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대략 3주 앞당겨 12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4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 또한 올해 하반기분은 내년 2024년 3월 1일에 15일간 신청이 가능하고 9월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선 하반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에 자동 신청) 이번 국세청에서는 최대지급으로 상향한 조치라고 해서 단독가구인 경우 150만원-> 165만 원, 외벌이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330만 원으로 상승했고 유형별로 보면 단돈가구 70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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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