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 국세청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대략 3주 앞당겨 12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4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분은 내년 2024년 3월 1일에 15일간 신청이 가능하고 9월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선 하반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에 자동 신청)
이번 국세청에서는 최대지급으로 상향한 조치라고 해서 단독가구인 경우 150만원-> 165만 원, 외벌이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330만 원으로 상승했고 유형별로 보면 단돈가구 70만 가구, 외벌이 38만 가구, 맞벌이 3만 가구 총 111만 가구이며 총 5234억이 지급되며 단독가구가 2819억으로 가장 많이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1. 수급 대상자 / 지급요건
대상자
2023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2023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지급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
- 단독 2200만원미만/ 외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받은 근로 소득/ 사업자등록 증나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확인 방법 / 지급 방법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우편 / 모바일로 전송된 결정통지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 홈택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해서 확인
- 손택스 :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음성으로 확인
- 상담센터 : 1566-3636 통화 확인 12월 22일까지 운영
지급방법
- 9월에 신고했을 시 계좌로 신청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
- 국세청에서 발행한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국세환급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우편물 보기로 출력 가능
- 대리인이 받을 시엔 국세 환급 통지서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
3.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와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위에 글로 대상자와 지급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셨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급요건이 충족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가구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으로 인한 경우 정기 신청자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제외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이후 지급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