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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

어메이징머니모니 2023. 11. 23. 10:31

목차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일일히 따로따로 찾아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게 달라지는 점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설명도 어렵지 않게 준비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연말정산-달라지는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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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일정기간 납부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5.5~3.3%)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우대 금융상품입니다. 지급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연간 지급금액의 13.2%~16.5%(최대 600만 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최대 4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연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이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IRP계좌 또는 DC형)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추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주택월세세공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봉 : 7천만원 이하, 임대주택 : 85㎡(25평)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 필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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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연말정산-달라지는 점-5가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

     

     

    2. 세액 공제 항목 변경 

     

     

    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답례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액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납부금액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단,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금액만 자동 적용됩니다.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재무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3)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올해부터 대학입시료와 대학입학금은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학생 대출금 상환도 교육비로 간주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6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상환하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단, 부모님에게 해당 금액은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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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업자(중소기업 취업)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후 퇴사하고 이직하여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사 후 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최초 입사기간으로부터 5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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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세 과세표준 상승

     

    소득세 계산의 기준금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2개 표준과세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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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1)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한 급여총액이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대중교통

    공재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로 올랐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에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 한도는 다양합니다.

    총소득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었던 공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다시 2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을 통합하고 섹션을 단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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